독일 출장객 안내사항

국제 박람회 참가자(출품업체, 박람회 방문객)를 위한 독일로의 입국 규정

 

독일 정부는 국제 박람회 참가자를 긴급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출장자로 인정하여 독일로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입국 가능한 국가리스트 (오스트리아, 조지아,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헝가리, (일본, 한국, 중국)*)에서 제외된 국가의 박람회 참가자는 독일 비자 신청 또는 독일 입국 시 박람회 참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 독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일본, 한국, 중국은 독일과 상호 국가 간의 입국 제한 (또는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독일과 쌍방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로 입국 가능한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출품업체(exhibitor): 박람회 주관사에서 발급한 참가 확인서 (praticipation confirmation) 제출/ 제시
  • 박람회 방문객(fair visitor): 박람회 입장권 및 박람회장에서 진행될 전시 출품업체와의 미팅 일정 (최소1개사) 제출 / 제시

독일의 검역 및 격리 규정은 개별 연방 주 관할 사항이며, 현재 위험지역에서 독일로 입국한 입국자 중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을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의 의무가 없습니다. 박람회 출품업체 및 방문객은 독일 입국 전 개별 연방주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의무 격리 기간이 단축되거나,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을 받은 경우에도 격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 코로나바이러스 재검사를 통해 격리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은 2020년 10월 초부터 모든 연방주에서 유효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재 코로나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방주에서는 연방 주정부의 검역 및 격리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박람회 참가기업 및 바이어는 출장 비자(business travel vis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AUM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박람회 주관사 또는 한독상공회의소(info(at)kgcci.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The Association of the German Trade Fair Industry (AUMA),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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